계산 공식 및 적용 기준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2026년에 양도하는 2년 이상 보유 등기 부동산의 일반과세 단일 거래입니다. 주택 비과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 주식, 분양권, 증여 취득과 다른 거래의 손익 통산은 계산 범위 밖입니다.
일반 장기보유공제와 세액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뒤 같은 과세그룹에서 남은 연간 기본공제 최대 250만 원을 차감합니다. 기본세율로 국세를 계산하고 같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의 1/10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별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각 구간은 직전 구간 상한 초과부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공제율(최대 80%)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4억 원에 산 일반과세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도
필요경비 1,000만 원, 완료 보유연수 5년, 남은 기본공제 250만 원이면 차익 1억 9,000만 원에서 장기보유공제 1,900만 원을 뺍니다. 과세표준 1억 6,850만 원의 국세는 4,409만 원, 지방소득세는 440만 9,000원입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면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인정 필요경비의 합계보다 작으면 차익을 음수로 보여주고 이번 거래의 예상 세액은 0원으로 표시합니다. 같은 해 다른 거래와의 손익 통산은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양도세 계산기와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다른가요?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를 줄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반과세 부동산의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보여줍니다.
질문1주택이나 다주택자도 이 금액을 사용하면 되나요?
비과세 요건, 고가주택 과세비율, 중과 및 공제 배제 등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계산 대상에서 다른 조건을 선택하면 지원 범위 밖임을 안내합니다.
질문기본공제 250만 원은 거래마다 받나요?
같은 과세그룹에서 연간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입력해야 하며, 다른 거래와 합산 과세되는 경우 이 단일 거래 결과가 최종 세액은 아닙니다.
질문인테리어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에 넣나요?
아닙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인지, 적격 증빙이 있는지 확인한 비용만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 수선·유지비를 자동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및 출처
- 기준 버전
- capital-general-2026-1
- 적용 시작일
- 2026-01-01
- 적용 종료일
- 2026-12-31 (공휴일 데이터 또는 연도 기준)
- 기준 검토일
기준 변경 내역
- · 2년 이상 일반과세 부동산, 일반 장기보유공제·기본공제·국세·지방세 추가. 비과세·중과 판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