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 및 적용 기준
1일 평균임금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퇴직일에서 달력 3개월을 거슬러 산정한 기간의 실제 일수를 사용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대상 금액만 입력합니다. 3개월 전 대응일이 없는 월말은 급여 자료의 실제 산정 시작일을 직접 설정하세요.
세전 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상 및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1년 충족은 달력상 입사 1주년으로 판단하고, 금액 환산은 실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눕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계속근로 | 달력상 1년 이상 |
|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 평균임금 기간 | 퇴직 전 3개월 실제 역일수 |
| 기준 일급 | 평균임금·통상임금 중 큰 값 |
| 결과 | 세전 예상액, 원 단위 반올림 |
퇴직소득세·DB/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휴직 등 평균임금 제외기간, 계속근로 제외기간, 근로시간 변동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5년 재직하고 직전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이라면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면 임금만으로 계산한 일평균은 9,000,000÷92원입니다. 여기에 산입 대상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4분의 1을 더한 뒤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눕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일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11만 원이면 기준 일급은 11만 원입니다. 이 일급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퇴직일에는 마지막 출근일을 입력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6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7일입니다. 산정 기간과 재직일수에 영향을 줍니다.
질문3개월을 항상 90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달력상의 3개월에 해당하는 실제 날짜 차이를 사용합니다. 월의 길이와 윤년에 따라 89~92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입력 조건이 법정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하고 예상 법정 퇴직금을 0원으로 안내합니다. 회사 규정이나 별도 약정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 휴업이 있으면 그대로 입력해도 되나요?
그러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별도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제외기간을 따로 받지 않으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공식 상담을 통해 산정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 및 출처
- 기준 버전
- retirement-1
- 적용 시작일
- 기간 제한 없는 계산식 / 지역별 출처 참조
- 기준 검토일
기준 변경 내역
- · 실제 역일수·통상임금 하한·월말 산정 시작일 확인 기능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