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 및 적용 기준
지원 범위와 과세표준
국내 거주자가 앞선 10년 동안 증여받거나 기본공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부모의 세대생략 증여, 반복 증여 합산, 부담부증여는 이 결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상 납부 증여세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기간과 증여자 등 요건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혼인·출산 합산 생애 1억 원에서 기존 사용액을 뺍니다. 최종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 1억 초과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기본공제: 배우자 6억 원, 부모→성인 자녀·자녀→부모 5,000만 원, 부모→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기타 4촌 혈족·3촌 인척 이내 1,000만 원, 그 외 0원. 공제 한도는 10년 기준입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처음 1억 원을 증여하면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빼 과세표준은 5,0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500만 원에서 기한 내 적법 신고 공제 15만 원을 차감하면 예상 세액은 485만 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요건을 충족한 1억 5,000만 원 증여
부모→성인 자녀, 앞선 10년 증여 없음, 추가 공제 기존 사용액 0원을 가정합니다. 기본공제 5,000만 원과 추가공제 1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부모에게 이전에 받은 돈도 있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앞선 10년 증여와 기본공제 사용이 없는 경우만 지원합니다. 부모의 증여는 합산 대상 여부와 공제 사용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반복 증여는 홈택스에서 계산하세요.
질문혼인·출산 공제는 두 번 각각 1억 원인가요?
혼인·출산을 합쳐 생애 1억 원 한도입니다. 2024년 이후 직계존속 증여로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부모→성인 자녀를 지원합니다.
질문조부모에게 받는 증여도 부모로 선택하나요?
아닙니다. 세대생략 할증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지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자가 세금까지 대신 내주는 경우에도 추가 증여가 될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기한을 넘긴 신고에는 가산세도 계산되나요?
신고세액공제 제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신고는 홈택스에서 실제 기한과 납부일을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및 출처
- 기준 버전
- gift-cash-2026-1
- 적용 시작일
- 2024-01-01
- 적용 종료일
- 2026-12-31 (공휴일 데이터 또는 연도 기준)
- 기준 검토일
기준 변경 내역
- · 첫 현금 증여의 기본공제·혼인출산 공제·3% 신고공제·50만 원 미만 과세표준 검증